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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2021년 하반기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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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2021년 하반기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모집
접수기간 2021-09-01 09:00~2021-10-08 18:00
경기도 경기도에서 준비한 정책과 제도입니다.

첨부파일 목록

지원기간 2021-09-01 09:00 부터
2021-10-08 18:00 까지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도내 3년 이상 소재 및 결산한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일자리 증가율, 근무환경, 기업성장성이 우수한 기업 - 3년 이상 : 공고일 기준 (2018.08.31. 이전 설립 기업까지 신청가능) - 경기도 내 소재한 사업장(본사, 지점, 제2공장 등 불문) ○ 고용증가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한 기업 -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증가율이 5%이상 이면서 평균 고용증가 인원 3명 이상 -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

지원내용

[경기도]2021년 하반기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모집 포스터

1. 신청대상
  ○ 공고일 현재 도내 3년 이상 소재 및 결산한 중소기업1)으로서 일자리 증가율, 근무환경, 기업성장성이 우수한 기업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에 의한 중소기업
    - 3년 이상 : 공고일 기준 (2018.08.31. 이전 설립 기업까지 신청가능)
    - 경기도 내 소재한 사업장(본사, 지점, 제2공장 등 불문)

  ○ 고용증가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한 기업
    -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증가율이 5%이상 이면서 평균 고용증가 인원 3명 이상
    -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

      * 고용증가 요건
       ▸ 평균의 의미 : 각 기간의 월별 원천세 신고인원을 더하여 12개월로 나눈 값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A01 간이세액 신고 인원)
       ▸ 2019.07월 ~ 2020.06월 대비 2020.07월 ~ 2021.06월 고용증가율 및 고용 인원 비교


2. 신청(선정) 제외 대상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 게임, 도박, 유흥 등 사행성 불건전 소비 업종의 기업


3. 인증기업 인센티브 [27개 항목 : (붙임1) 인증기업 인센티브]
  ○ 인증서 및 현판 수여,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서 마크 사용권 부여
  ○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신청 시 가점 부여 및 금리 우대
  ○ 해외마케팅 및 해외 전시회 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 기업 컨텐츠(탐나는 기업) 제작‧홍보 
  ○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3년) 등
  ※ 삼성전자 스마트공장 구축중이거나 구축이 완료된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은 삼성전자의 온라인 전용몰, 아리랑 TV, 직거래 장터 등 국내외 판로 개척 지원 연계


4.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1.09.01.(수) 09:00 ~ 2021.10.08.(금) 18:00한
  ○ 신청방법 : 기업이 직접 온라인 접수[(붙임2) 경기도일자리우수기업 온라인 신청방법]

    1) 홈페이지(http://apply.jobaba.net)에서 신청 서식 다운로드 
    2) 신청서 작성 및 날인 후 증빙서류와 함께 첨부파일 업로드하여 접수


5. 제출서류
  ○ 신청서 작성, 출력, 날인 후 온라인 접수시 첨부파일 업로드 [(붙임 3) 신청서식]
    - [서식1]일자리 우수기업 신규인증 신청서
    - [서식2]일자리 우수기업 신규인증 신청기업 소개서
    - [서식3]일자리 우수기업 신규인증 신청기업 직원 현황자료
    - [서식4]기업(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 및 사업참여 확약서

  ○ 증빙서류 [(붙임4)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각 1부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총 24부
      · 귀속년월 2019.07. ~ 2021.06.분 월별 각 1부
      · 반기 신고기업은 4대보험 산출내역(월별) 제출

       (사회보험 통합징수 포털 www.4insure.or.kr 출력)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접수일 기준 가장 최근 자료 제출
     - 최근 2년간 재무제표(‘19년, ‘20년) 각 1부 


6. 심사 및 평가
  ○ 평가/배점 : 정량평가 110점 / 심의위원회 평가 5점
분  야 배점 평가 항목
일자리성장성 40점 ∙ 평균 고용증가인원(10), 평균 고용증가율(10),
  평균 근로자수(10), 이직률(10)
사람중심
일자리
40점 ∙ 자기개발장려(8), 열린경영, 안정적 일자리(8)
  노사상생 경영(4), 가정친화경영(6), 직원복리후생(14)
기업경영
건전성
20점 ∙ 기업 경영상태(18), 성과유공제 도입 추진실적(2)
사회공헌 및
취약계층지원
10점 ∙ 직업계고(일반고 취업반 포함)출신 채용(5)
  사회적기업 등 여부(1), 도내 대학 및 고교출신 채용여부(1), 
  지역사회 봉사활동 실적(1), 취약계층 고용 또는 1년이상 고용유지 비율(2)
심의위원회
평가
5점 ∙ 일자리 증가율, 특허ㆍ인증ㆍ수상실적, 복지증진 노력,
  장래 성장성, 매출액 증가율 등
  ○ 심    사 :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 후 심의위원회 최종 선정

7. 사후관리 및 인증취소
  ○ 관리기간 : 인증일로부터 2년(인증 기간)
    - (인증 연장) 일정 조건 충족 시 1회 연장 가능
  ○ 인증취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인증 당시의 근로자 인원보다 감소하여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인증기업 근로자 수 현황조사 결과 활용)
【인증기업 근로자 수 현황조사 추진】
 
· 조사기간 : 매년 상ㆍ하반기 2회 실시
· 조사내용 : 인증 유효기업의 근로자수 증감 현황
· 조사결과 활용
  -(1차 경고) 인증시점 대비 근로자 수 10%이상 감소
  -(인증취소 : 1차 경고 후 6개월 후 고용개선이 미흡한 기업

8. 선정 및 통보
  ○ 선    정 : 2021. 11월중 예정
  ○ 결과통지 : 최종 선정 후 및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인증서 수여식 : 2021. 12월 예정
     
 *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 따라 수여식 일정 및 진행방법 변경 가능 

9. 기타사항
  ○ 온라인접수는 접수 마감일 16시까지 접수된 서류에 한하여 접수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신청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 불가)
  ○ 신청서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 기업의 책임으로 함
  ○ 신청 기업은 자격요건 적합 여부, 노동법 및 환경관련법 등 위반 문제로 행정적, 형사적 처분이 있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신청서를 접수해야함.
  ○ 우수기업 신청 또는 인증이후 신청요건 변경, 기업합병, 지역 이전(경기도 외 지역) 등 변동사유 발생 시 신청 또는 인증 취소
  신청서나 각종 증명(빙)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확인된 경우 심사탈락, 인증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반환 조치할 수 있음
  ○ 본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현황보고 등에 반드시 협조하여야 함


10. 문의처
  ○ 경기도일자리재단 공익적일자리팀 (031-270-9709, 9672)
  ○ 경기도 일자리경제정책과 (031-8030-2872)

참고자료

  • 2021년 하반기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모집 변경 공고문.pdf

    다운로드

  • (붙임1) 인증기업 인센티브.hwp

    다운로드

  • (붙임2)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온라인 신청방법.hwp

    다운로드

  • (붙임3-1) 2021년 하반기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신청 작성 서식(1~4).xlsx

    다운로드

  • (붙임3-2) 2021년 하반기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신청 작성 서식(5).hwp

    다운로드

  • (붙임4) 제출 증빙서류 및 유의사항 안내.hwp

    다운로드

  • (붙임5) 2021년 하반기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심사표.hwp

    다운로드

기관위치/연락처

  • 기관명경기도일자리재단 공익적일자리팀

    기관 홈페이지 바로가기

  • 주소경기 부천시 부천로136번길 27 (원미동,부천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일자리재단) 고용기반조성본부

  • 대표 연락처031-270-9709, 9672

  • 담당자 연락처031-270-9709, 9672

  • 담당자 이메일jskang@gj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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