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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2021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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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2021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2차)
접수기간 2021-07-19 09:00~2021-08-13 17:00
경기도 경기도에서 준비한 정책과 제도입니다.

첨부파일 목록

지원기간 2021-07-19 09:00 부터
2021-08-13 17:00 까지
지원대상 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2,000명 -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관내 배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①에 따른 퀵서비스 업종 종사자

지원내용

[경기도]2021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2차) 포스터

1. 사업개요
  ○ 기 간 : 2021년 4월 ~ 12월
  ○ 대 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음식배달 또는 퀵서비스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관내 배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신청일이 속한 분기 내 가입 예정인 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①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퀵서비스 업종 종사자
  ○ 규 모 : 플랫폼 배달노동자 2,000명
    ※ 만 19세 미만 청소년 배달노동자 300명 우선지원
    ※ 이외 인원의 경우 선착순 모집 원칙

  ○ 내 용 : 산재보험료(노동자 부담금) 90% 최대 1년 간 지원
    - (산출기초) 월 12,420원(원 단위 절사) × 산재보험료 납부개월 수(최대 12개월)
    - (1인당 최대 지원금액) 149,040원(12개월 간 산재보험 납부내역 확인 시)
      
   
  ※ 2021년 9월분(3분기)까지는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0-96호 기준금액 적용함
    - (지원범위) 2021년 1월 이후 납부내역을 소급하여 지급(신청시기 무관)
      
    - (지원방법)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료 부과고지/납부내역 조회 후 보험료 납부내역이 최종 확인되어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지원자에 대해 분기별 지급
    - (지원체계)
      




2. 신청방법
  ○ 일 정 ※ 선착순 모집으로서 모집규모(2,000명)가 충원될 경우 조기 마감
    - (1차) 2021년 4월 19일 ~ 5월 14일 / 29일 간
    - (2차) 2021년 7월 19일 ~ 8월 13일 / 29일 간
    - (3차) 2021년 10월 18일 ~ 11월 12일 / 29일 간
  ○ 방 법 :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접수(https://apply.jobaba.net/)

    ※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은 PC 또는 모바일 동시 접수 가능
    - 지원 희망자 본인 신청 또는 사업주 대리신청 접수
      1) 본인 신청 시 : 사업페이지 신청메뉴 내 양식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 제출
      2) 사업주 대리신청 시 : 지원 대상 배달노동자별 증빙서류 취합 후 이메일(rider@gjf.or.kr) 발송
  ○ 구비서류
    ① 본인 신청 시
      - 본인 명의 통장사본 또는 가족 명의 통장사본

        ※ 통장사본은 사진 촬영본, 인터넷 통장표지출력, 통장 개설내역 확인서 등 자율 업로드
        ※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주민등록 등·초본은 통합접수시스템을 경유하여 접수
        ※ 가족 명의 계좌로 입금 희망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수

    ② 사업주 대리신청 시
      - 사업주 대리신청서
      - 2021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서(지원 대상 배달노동자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지원 대상 배달노동자별)
      - 사업자등록증
      - 통장사본(지원 대상 배달노동자별)



3. 참고사항
  ○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 상 허위사항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함
  ○ 배달노동자 본인이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수한 경우 재단에서 사업주를 대상으로 보험료 부과고지 및 납부내역 조회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징구함
    - 사업주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하지 않아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2021년 내 산재보험에 신규 가입하여 보험료 납부 유예기간 등의 사유로 인해 납부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신청서 우선접수 가능
    ⇒ 납부내역이 확인되는 시점에서 일괄 소급하여 보험료 지급 예정
  ○ 신청서나 각종 증명(빙)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될 경우 선정을 취소하며, 지원비용 전액 환수 및 향후 사업 참여 불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이 아닌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자*는 지원 대상이 아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에 따른 가입자
  ○ 선정된 지원자가 향후 이직·퇴직으로 근로계약 조건이 변경·소멸될 경우 보험료 납부내역이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변경사실이 발생된 시점에서 변경된 사업장 정보를 재단에 통지 필요

      ※ 변경사실 미통지로 인한 지원 중단 등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함
  ○ 유사사업 또는 동일한 사업에 참여하여 산재보험료를 지원받은 사실이 있거나 지원이 예정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모든 증빙서류는 공고일(모집 시점)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해 유효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만 19세 미만 청소년은 2002년 4월 이후 출생자부터 산정
  ○ 사업문의 : 고용기반조성본부 공익적일자리팀(031-270-9791/9854/9728/9672)
  ○ 산재보험 제도 관련 문의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
  ○ 카카오톡 플러스채널 문의(QR코드)
      

참고자료

  • [공고]「2021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자 2차 모집 공고.pdf

    다운로드

  • [매뉴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매뉴얼.hwp

    다운로드

  • [서식1] 2021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서.hwp

    다운로드

  • [서식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hwp

    다운로드

기관위치/연락처

  • 기관명경기도일자리재단 고용기반조성본부

    기관 홈페이지 바로가기

  • 부서명

  • 주소경기 부천시 부천로136번길 27 (원미동,부천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일자리재단) 3층

  • 대표 연락처031-270-9791

  • 담당자 연락처031-270-9791

  • 담당자 이메일rider@gj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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