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3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3차 모집](/upload/bsns_thmn/2023-10-10/af19b66f-5196-4212-ab3b-449464989857.jpg)
종료
[경기도] 2023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3차 모집
접수기간
2023-10-16 09:00~2023-11-30 18:00
첨부파일 목록
「2023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3차 모집 공고.hwp
2023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신청서류 서식_대리운전노동자.zip
2023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신청서류 서식_배달노동자.zip
지원기간 |
2023-10-16 09:00 부터 2023-11-30 18:00 까지 |
---|---|
지원대상 | 1. 배달노동자 ·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관내 배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 ·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2. 대리운전 노동자 · 대리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관내 대리운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 ·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 필수서류(대리운전노동자만 해당) - 근로자 부과내역(산재) 확인서(근로복지공단 발급)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문의 1588-0075 3. 중소 배달대행 사업주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사업주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 사업장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관내 배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사업장 관리번호 기준, 최대 30인까지 지급 |
지원내용
❍ 지원기간 : 2022년 10월 ~ 2023년 9월
❍ 대 상 : 상세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21년, ′22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수혜자 지원 가능


❍ 규 모 : 플랫폼 배달 및 대리운전 노동자, 중소 사업주 3,500건
※ 선착순 모집 원칙(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 내 용 : 산재보험료 납부액의 80% 최대 12개월 지원(′22년 10월 ~ ′23년 9월)
※ 지원금액은 최대가능금액이며, 납부한 보험료가 종사자부담액 보다 낮으면, 지원금액은 감소 할 수 있음
※ 고위험·저소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감경 기준 적용(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8호)
※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감경 기준 적용(고용노동부고시 제2023-26호)




- (지원범위) 2022년 10월 이후 납부내역을 소급하여 지급 (신청시기 무관)


- (지원방법) 산재보험료 부과고지/납부내역 조회 후 보험료 납부내역이 최종 확인되어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지원자에 대해 분기별 지급
- (지원체계)


2. 신청방법
❍ 일 정 ※ 선착순 모집으로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1차) 2023.04.24.(월) ~ 05.15.(월) (마감)
- (2차) 2023.07.05.(수) ~ 08.01.(화) (마감)
- (3차) 2023.10.16.(월) ~ 11.30.(목)
❍ 방 법 :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접수(https://apply.jobaba.net/)
※ PC 또는 모바일 접수 가능
- 지원 희망자 본인 신청 또는 사업주 대리신청 접수
1) 본인 신청 시 : 사업페이지 신청메뉴 내 양식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 제출
2) 사업주 대리신청 시 : 지원 대상 배달노동자별 증빙서류 취합 후 이메일(rider@gjf.or.kr) 발송
3) 대리운전 노동자 : ‘근로자 부과내역(산재) 확인서’ 제출 방법
- 이메일 : rider@gjf.or.kr / 문자 : 1800-3092 / 팩스 : 0503-8379-4409
❍ 구비서류
① 본인 신청 시- 본인 명의 통장사본 또는 가족 명의 통장사본
※ 통장사본은 사진 촬영본, 인터넷 통장표지출력, 통장 개설내역 확인서 등 자율 업로드
※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주민등록 등·초본은 통합접수시스템을 경유하여 접수
※ 가족 명의 계좌로 입금 희망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수
② 사업주 대리신청 시(배달대행업만 해당)
- 사업주 대리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2023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서(사업주)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사업주)
- 통장사본(사업주)
- 2023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서(지원 대상자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지원 대상자별)
- 통장사본(지원 대상자별)
3. 참고사항
❍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 상 허위사항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함
❍ 보험료 납부내역 조회를 위해 재단에서 지원자가 소속된 사업주를 대상으로 증빙서류 또는 정보조회를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를 징구할 수 있음
- 사업주가 증빙서류 제출 또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하지 않아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보험료 납부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신청서 우선 접수 가능
⇒ 납부내역이 확인되는 시점에서 소급하여 보험료 일괄 지급 예정
❍ 신청서나 각종 증명(빙)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될 경우 선정을 취소하며, 지원비용 전액 환수 및 향후 사업 참여 불가
❍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이 아닌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자*는 지원 대상이 아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에 따른 가입자
❍ 선정된 지원자가 향후 이직·퇴직으로 근로계약 조건이 변경·소멸될 경우 보험료 납부내역이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변경사실이 발생된 시점에서 변경된 사업장 정보를 재단에 통지 필요
※ 변경사실 미통지로 인한 지원 중단 등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함
❍ 유사사업 참여하여 산재보험료를 지원받은 사실이 있거나 지원이 예정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예) 성남시 특수고용직·예술인·영세사업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한 지원금 수령자
❍ 모든 증빙서류는 공고일(모집 시점)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해 유효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사업문의 : 북부사업본부 북부광역사업팀 (031-270-9840)
❍ 산재보험 제도 관련 문의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
참고자료
기관위치/연락처
-
기관명경기도일자리재단
기관 홈페이지 바로가기
-
부서명북부광역사업팀
-
주소경기 의정부시 범골로 137 (의정부동,경기도일자리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
-
대표 연락처031-270-9883, 9884, 9885
-
담당자 이메일rider@gjf.or.kr
본 정보는 주관기관이 제공한 내용을 토대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해당정보는 제공기관의 사정, 기간변경등 다양한 원인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현행화의 시간차이등으로 100%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 따라 본 게시물 상의 연락처는 내용상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문의 외에 사전동의 없이 전자메일 등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 및 연락하는 행위를 하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