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2023년 하반기 파주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upload/bsns_thmn/2023-05-30/214be73b-b527-44a8-8b4b-749fd6ca8b28.png)
종료
[파주시]2023년 하반기 파주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접수기간
2023-06-01 09:00~2023-06-30 18:00

첨부파일 목록
공고문 등(하반기)_공고문.pdf
지원기간 |
2023-06-01 09:00 부터 2023-06-30 18:00 까지 |
---|---|
지원대상 | 파주시 거주 만 19세 ~ 39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 * 청년+배우자+자녀 등(「민법」상 가족으로 동일 주소지 구성) |
지원내용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2023년 파주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나. 지원기간 : 2023. 7. ~ 2024. 6.(12개월)
다. 신청기간 : 2023. 6. 1.(목) ~ 6. 30.(금)
라. 지원인원 : 60명*월세 금액에 따라 변동 가능
마. 지원대상 : 파주시 거주 만 19세 ~ 39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자녀 등(「민법」상 가족으로 동일 주소지 구성)
바. 지원내용
- 월 10만원 지원*(1가구당 연 최대 120만원 / 분기별 30만원 사후 지급)
- 4회 분할 지급(예정): 23. 10월 중 / 23. 12월 중/ 24. 4월 중/ 24. 7월 중
*월세가 10만원 미만인 경우 실제 납부금액만 지원
2. 신청자격
가. 자격기준(아래 사항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연령기준) 공고일 기준 만 19세이상 39세이하(1983. 6. 2. ~ 2004. 6. 1.)
② (주소기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임대차계약 동일) 주소지가 파주시인 청년가구
③ (소득기준)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2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
※ 신청인(가구구성원 포함)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건강보험료 소득 판정 기준표>
④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 전·월세환산율을 반영하여 월세 70만원이하까지 지원
▶산식 : (보증금x전월세전환율÷12개월)+월세 ≦ 70만원
▶산출예시 : (1천만원 x 5.5% ÷ 12개월) + 65만원 = 695,830원 ⇒ 지원가능
- 신청일 기준 파주시 내 주택*(용도)에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 체결되어 있어야 함.
- 직계 존‧비속(형제‧자매 포함)간 임대차 제외
- 월세는 임차인 명의계좌에서 임대인 명의계좌로 납부해야함
- 임대차계약서성 공동임차인의 경우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보증금 월세액을 인정함, 단, 임대차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 가능함.
※ 임대차계약서상 별도의 분담액 표기가 없는 경우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
나. 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일반재산 총액 2억5천4백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임차보증금 중 공공이 아닌 일반 금융기관 임차보증금 대출금액은 차감
(위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 차량시가표준액 3,496만원을 초과한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가 및 지자체 월세 지원 사업 수혜자(중복지원 불가)
- 예시)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파주시) 청년취업자 월세지원,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등
❍ 정부 및 지자체 주거사업 지원 참여자
❍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신청인의 직계 존·비속(부모, 형제자매 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신청인이 아닌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신청 및 선정
가. 신청기간: 2023. 6. 1.(목) ~ 6. 30.(금) 18시까지
나. 신청방법: 온라인(어플라이 잡아바, apply.jobba.net)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 절차 필요
다. 선정방법: 심사기준표에 의한 정량평가(소득 60점, 임차보증금 40점)
<심사기준표>
* 임차보증금 = 보증금 + (월 임차임x100)으로 계산
라. 최종선정: 60명 내외(*인원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심사결과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지원인원 초과시 후순위 동점자는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
- 결과발표: 2023. 7. 17.(월) / 개별 통보(합격자 문자 발송)
마. 지원절차
4.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
▶ 모든 서류 제출시 PDF 파일로 제출
▶ ① : 온라인 작성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 ② ~ ⑨ : PDF 파일 첨부
5. 유의사항
❍ 제출서류에 해당되는 사항은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 기재, 연락불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신청내용이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면 선정 취소 및 지원중단, 환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선정 취소되는 경우 향후 사업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 본 공고사항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공고합니다.
6. 기타문의
❍ 파주시 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 031-940-8666~8667)
가. 사 업 명 :「2023년 파주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나. 지원기간 : 2023. 7. ~ 2024. 6.(12개월)
다. 신청기간 : 2023. 6. 1.(목) ~ 6. 30.(금)
라. 지원인원 : 60명*월세 금액에 따라 변동 가능
마. 지원대상 : 파주시 거주 만 19세 ~ 39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자녀 등(「민법」상 가족으로 동일 주소지 구성)
바. 지원내용
- 월 10만원 지원*(1가구당 연 최대 120만원 / 분기별 30만원 사후 지급)
- 4회 분할 지급(예정): 23. 10월 중 / 23. 12월 중/ 24. 4월 중/ 24. 7월 중
*월세가 10만원 미만인 경우 실제 납부금액만 지원
2. 신청자격
가. 자격기준(아래 사항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연령기준) 공고일 기준 만 19세이상 39세이하(1983. 6. 2. ~ 2004. 6. 1.)
② (주소기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임대차계약 동일) 주소지가 파주시인 청년가구
③ (소득기준)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2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
※ 신청인(가구구성원 포함)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건강보험료 소득 판정 기준표>
(단위:원) | ||||
건강보험료 부과 가구원수 |
월 소득금액 | 건강보험료 부과액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2,494,000 | 88,753 | 26,673 | - |
2인 | 4,148,000 | 147,280 | 105,944 | 148,789 |
3인 | 5,322,000 | 189,109 | 147,855 | 191,845 |
4인 | 6,482,000 | 230,142 | 196,236 | 233,952 |
5인 | 7,597,000 | 272,226 | 249,281 | 278,492 |
6인 | 8,674,000 | 309,670 | 293,801 | 320,126 |
7인 | 9,730,000 | 346,067 | 335,569 | 359,887 |
8인 | 10,785,000 | 403,785 | 402,840 | 434,962 |
9인 | 11,840,000 | 434,962 | 436,179 | 476,875 |
10인 | 12,896,000 | 476,875 | 481,248 | 521,613 |
※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http://www.nhis.or.kr)에서 보험료 조회 가능, 문의 ☎ 1577-1000 ☞‘민원요기요’ →‘개인민원’클릭 → 증명서 발급 및 확인 → 보험료 납부확인서 |
- 전·월세환산율을 반영하여 월세 70만원이하까지 지원
▶산식 : (보증금x전월세전환율÷12개월)+월세 ≦ 70만원
▶산출예시 : (1천만원 x 5.5% ÷ 12개월) + 65만원 = 695,830원 ⇒ 지원가능
- 신청일 기준 파주시 내 주택*(용도)에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 체결되어 있어야 함.
- 직계 존‧비속(형제‧자매 포함)간 임대차 제외
- 월세는 임차인 명의계좌에서 임대인 명의계좌로 납부해야함
- 임대차계약서성 공동임차인의 경우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보증금 월세액을 인정함, 단, 임대차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 가능함.
※ 임대차계약서상 별도의 분담액 표기가 없는 경우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
나. 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일반재산 총액 2억5천4백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임차보증금 중 공공이 아닌 일반 금융기관 임차보증금 대출금액은 차감
(위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 차량시가표준액 3,496만원을 초과한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가 및 지자체 월세 지원 사업 수혜자(중복지원 불가)
- 예시)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파주시) 청년취업자 월세지원,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등
❍ 정부 및 지자체 주거사업 지원 참여자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사회주택, 청년매입임대주택, 공공임대, 역세권 청년주택, 희망하우징 등 사업 ② 공공 전월세자금 금융지원 사업에 따른 디딤돌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청년 임차보증금 융자(또는 이자)지원, 역세권 청년주택 보증금지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등 ※ ‘사업’ 공고일 이전 공공주거사업 참여를 종료 또는 중지한 경우 신청 가능 |
❍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신청인의 직계 존·비속(부모, 형제자매 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신청인이 아닌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신청 및 선정
가. 신청기간: 2023. 6. 1.(목) ~ 6. 30.(금) 18시까지
나. 신청방법: 온라인(어플라이 잡아바, apply.jobba.net)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 절차 필요
다. 선정방법: 심사기준표에 의한 정량평가(소득 60점, 임차보증금 40점)
<심사기준표>
지 표 | 배 점 | 선 발 기 준 | ||||||||
합 계 | 100 | 10 | 20 | 30 | 40 | 50 | 60 | |||
소득기준 | 60 | 120%이하 | 100%이하 | 90%이하 | 80%이하 | 70%이하 | 60%이하 | |||
임차보증금 기준* |
40 | 10 | 20 | 30 | 40 | |||||
1억5천만원 이하 | 1억2천만원 이하 | 8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이하 |
라. 최종선정: 60명 내외(*인원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심사결과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지원인원 초과시 후순위 동점자는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
- 결과발표: 2023. 7. 17.(월) / 개별 통보(합격자 문자 발송)
마. 지원절차
지원신청 | ▶ | 자격 심사 | ▶ | 대상자 선정 | ▶ | 지원금 신청 | ▶ | 지원금 지급 |
온라인 신청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
자격요건 심사 (소득,중복참여 등) |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월세 先 납부 후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분기별 신청) |
서류 확인 후 개별 지급 (분기별 지급) |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
▶ 모든 서류 제출시 PDF 파일로 제출
구분 | 신청서류 | 발급처 |
① | 신청서 | 공고문[서식1] |
② | 신청자 서약서 | 공고문[서식2] |
③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처리 동의서(가구구성원 모두) * 건강보험 상 피부양자일 경우 건강보험 부양자의 자필서명 포함 제출 |
공고문[서식3] |
④ | 주민등록등본 | 행정복지센터, 정부24 |
⑤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발급용) - 미혼: 본인, 부·모 가족관계증명서 - 기혼: 본인, 부·모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가족관계증명서 - 가구구성원 모두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 건강보험 상 피부양자일 경우 부양자의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
행정복지센터, 대법원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
⑥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가구 구성원 모두) *전국단위, 재산세, 취득세, 자동차세 2022~2023년 기준 발급 * 과세내역이 없는 경우, 미과세 증명서 제출 |
행정복지센터, (오프라인 발급분) 위택스 (www.wetax.go.kr) |
⑦ |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사본**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본 불가시 부동산등기부등본 제출 **통장 맨 앞장 제출, 적금․펀드․휴면․압류방지 계좌 불가 |
|
⑧ | 본인신용정보조회서(가구 구성원 모두) * 대출현황이 없는 경우, ‘해당내역 없음’ 으로 발급 |
신용정보원(크레딧포유) www.credit4u.or.kr |
⑨ | 건강보험납부확인서(2023) - 가구 구성원 모두 발급 - 건강보험 상 피부양자일 경우 부양자 발급 |
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
▶ ① : 온라인 작성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 ② ~ ⑨ : PDF 파일 첨부
❍ 제출서류에 해당되는 사항은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 기재, 연락불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신청내용이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면 선정 취소 및 지원중단, 환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중단 및 환수사유(중단사유 발생일 이후 익월부터 지급 종료) ▪임차물건지 외 주소나 파주시 외 타 시군으로 전출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변경 및 주택구매 등으로 지원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연속 2회 이상 월세 미납 또는 납부 증빙자료를 미제출한 경우 ▪정부 등에서 시행하는 주거(금융)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
❍ 본 공고사항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공고합니다.
6. 기타문의
❍ 파주시 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 031-940-8666~8667)
참고자료
-
공고문 등(하반기)_공고문.pdf
다운로드
기관위치/연락처
-
기관명파주시청
-
부서명파주시 청년정책과
-
담당자 연락처031-940-8662
-
담당자 이메일joy0329@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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