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2023년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upload/bsns_thmn/2023-05-10/7ef13e35-bffc-4036-a35b-83ca0f65ae5c.jpg)

첨부파일 목록
2023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사업」 모집 공고문.hwp
붙임1. 인증기업 인센티브(29개 항목).hwp
붙임2.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온라인 신청방법.hwp
붙임3-1. 2023년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신청 서식(1~4).xlsx
붙임3-2. 사업 신청(선정) 제외 대상 비해당 확인 서약서(서식5).hwp
붙임3-3.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및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서식6).hwp
붙임4.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안내.hwp
붙임5. 2023년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심사표.hwp
지원기간 |
2023-05-15 09:00 부터 2023-06-09 16:00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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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 공고일 현재 도내 3년 이상 소재 및 결산한 중소기업으로 고용증가율, 근무환경, 기업성장성이 우수한 기업 ○ 고용증가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한 기업 -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이면서 평균 고용증가 인원이 3명 이상인 기업 -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 |
지원내용
○ 공고일 현재 도내 3년 이상 소재 및 결산한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에 의한 중소기업1)으로 일자리 증가율, 근무환경, 기업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
- 3년 이상 : 공고일 기준(’20. 5. 7. 이전 설립 기업까지 신청 가능)
- 경기도 내 소재한 사업장(본사, 지점, 제2공장 등 불문)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에 의한 중소기업
○ 고용증가요건 중 아래 1개 이상을 충족한 기업
-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이면서 평균 고용증가인원이 3명 이상인 기업
-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증가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
【 고용증가요건 상세 】 ▸ 평균의 의미 : 각 기간의 월별 원천세 신고인원을 더하여 12개월로 나눈 값(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A01 간이세액 신고 인원) ▸ 2021. 1월 ~ 2021. 12월 대비 2022. 1월 ~ 2022. 12월 고용증가율 및 고용 인원 비교 |
《 평가기준 》
· 평가기간 : ’21. 1월 ~ ’22. 12월 · ’21년도 평균 근로인원(A) = ’21. 1. ~ ’21. 1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월별 A01 간이세액 신고인원 합계÷12개월 · ’22년도 평균 근로인원(B) = ’22. 1. ~ ’22. 12.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월별 A01 간이세액 신고인원 합계÷12개월 ※ 단, 반기 신고기업의 경우 4대 보험 산출내역의 건강/장기보험요양 증명으로 산정 · 고용증가인원(C) = ’22년도 평균 근로인원(B)-’21년도 평균 근로인원(A) · 고용증가율(%) = C÷A×100(%) |
2. 신청(선정) 제외 대상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 게임, 도박, 유흥 등 사행성 불건전 소비 업종의 기업
3. 인증기업 인센티브 [29개 항목 : (붙임 1) 인증기업 인센티브] 참고
○ 인증서 및 현판 수여,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마크 사용권 부여
○ 고용환경 개선사업 참여 가능(최대 4천만원까지 시설 개보수 비용 지원)
○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신청 시 가점 부여 및 금리 우대
○ 해외마케팅 및 해외 전시회 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 잡아바 사이트 내 기업 콘텐츠(탐나는 기업) 제작ㆍ홍보
○ 경기도 유공납세자 선정 우대 등
4. 신청 및 접수 [(붙임 2) 경기도일자리우수기업 온라인 신청방법] 참고
○ 신청기간 : ’23. 5. 15.(월) 09:00 ∼ ’23. 6. 9.(금) 16:00까지
○ 신청방법 : 기업 직접 온라인 접수
1) 홈페이지(http://apply.jobaba.net)에서 신청 서식 다운로드
2) 신청서 작성 및 날인 후 증빙서류와 함께 첨부파일 업로드
5. 제출서류
○ 신청서 작성, 출력, 날인 후 온라인 접수 시 첨부파일 업로드 [(붙임 3) 신청서식]
- [서식1] 일자리 우수기업 신규인증 신청서
- [서식2] 일자리 우수기업 신규인증 신청기업 소개서
- [서식3] 일자리 우수기업 신규인증 신청기업 직원 현황자료
- [서식4] 기업(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 및 사업참여 확약서
- [서식5] 사업 신청(선정) 제외 대상 비해당 확인 서약서
- [서식6]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 증빙서류 [(붙임4) 제출 증빙서류 및 유의사항]
-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각 1부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총 24부
※ 귀속년월 2021. 1. ∼ 2022. 12. 월별 각 1부
※ 반기 신고기업은 4대보험 산출내역(월별) 제출(www.4insure.or.kr)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공고일 기준 이후 발행자료
- 최근 2년간 재무제표(’21년, ’22년) 각 1부
- 기타 항목별 증빙자료(참고자료 별첨)
6. 심사 및 평가
○ 평가 및 배점 : 총점 100점(정량평가 70점, 정성평가 30점)
분 야 | 배점 | 평가 항목 | |
정량평가 (서류평가) |
일자리 성장성 | 30점 | ∙ 평균 고용증가인원(15), 평균 고용증가율(15) |
일자리의 질 | 25점 | ∙ 일가정양립제도시행(5), 직원 복리후생(5), 직원 역량강화(2), 장기근속률(5), 정규직 채용 비율(8) | |
기업경영의 건전성 | 10점 | ∙ 기업 경영상태(10) | |
일자리 포용성 | 5점 | ∙ 청년, 고령자 채용 비율(5) | |
정성평가 (심의위원회평가) |
30점 | ∙ CEO 의지(비전, 근로환경 개선 노력 등) 및기업 운영성과, 성장(발전) 가능성 등 종합검토 |
○ 심 사 : 서류심사 및 현지실태조사 실시 후 심의위원회 최종 선정
7. 사후관리 및 인증취소
○ 인증기간 : 인증일로부터 2년
- (인증 연장) 일정 조건 충족 시 1회 연장 가능
○ 인증취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인증 당시보다 근로자 수가 감소해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인증기업 근로자 수 현황조사 결과 활용
【 인증기업 근로자 수 현황조사 】
· 조사기간 : 매년 2회(상하반기) 실시· 조사내용 : 인증 유효기업 근로자수 증감현황 파악 · 조사결과 활용 - (경고) 인증시점 대비 근로자 수 10% 이상 감소 - (인증취소) 근로자 수 증감현황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 |
8. 선정 및 통보
○ 선 정 : ’23. 7월 중 예정
○ 결과통지 : 최종 선정 후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인증서 수여식 : ’23. 8월 예정
※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9. 기타사항
○ 접수 마감일 16시까지 접수된 서류에 한해 유효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신청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 불가
○ 신청서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함
○ 신청기업은 자격요건 적합 여부, 노동법 및 환경 관련 법 등 위반 문제로 행정적, 형사적 처분을 받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신청서를 접수해야 함
○ 우수기업 신청 또는 인증 이후 신청요건 변경, 기업합병, 지역 이전(경기도 외 지역) 등 변동 사유 발생 시 신청 또는 인증이 취소될 수 있음
○ 신청서 및 각종 증명(빙)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심사탈락 및 인증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반환 조치할 수 있음
○ 본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경기도 및 일자리재단의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현황보고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함
10. 문의처
○ 경기도일자리재단 동반성장팀(☎ 031-270-9699, 9697, 9692)
○ 경기도 일자리경제정책과(☎ 031-8008-8111)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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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사업」 모집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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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1. 2023년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신청 서식(1~4).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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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2. 사업 신청(선정) 제외 대상 비해당 확인 서약서(서식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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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3.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및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서식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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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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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위치/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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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경기도일자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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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동반성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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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경기 부천시 부천로136번길 27 (원미동,부천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일자리재단)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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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연락처031-270-9699, 9697, 9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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