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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2023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1차 모집
종료
[경기도]2023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1차 모집
접수기간 2023-03-30 09:00~2023-04-17 18:00
경기도 경기도에서 준비한 정책과 제도입니다.

첨부파일 목록

지원기간 2023-03-30 09:00 부터
2023-04-17 18:00 까지
지원대상 경기도내 중장년 경력단절여성 등 미취업여성

지원내용

[경기도]2023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1차 모집 포스터

Ⅰ. 사업 개요
 ○ 신청기간 : 2023년 3월 30일(목) 09:00 ~ 4월 17일(월) 18:00
   ※ 2차 신청 기간은 2023. 5월(예정)
 ○ 모집인원 : 1,700명 내외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http://apply.jobaba.net)
 ○ 지원대상
   - 적극적 구직의지가 있는 만35세~59세 여성 중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의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인 미취업 여성
 ○ 지원내용
   - 취업지원금 : 40만원 × 3개월(취·창업성공금* 포함 최대 120만원)

     * 취‧창업 성공금 - 취업지원금 지원 기간(3개월) 중 취·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간 고용 및 사업유지시 40만원 지급
   - 취업지원 프로그램 : 취업역량 진단, 역량강화교육, 이력서 컨설팅 등
 ○ 지급방법 : 지역화폐(주소지 시군) 지급


Ⅱ. 신청 자격
□ 아래 ①~④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
  ① 연령 : 공고일(2023.03.30.) 기준 만35세 이상 만59세 이하* 여성

    * 1963.03.31. ~ 1988.03.30. 출생자(주민등록번호 기준)
  ② 경기도 거주 : 주민등록 기준으로 공고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되어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중
인 자(※2022.03.30. 이전부터 거주)
  ③ 미취업 : 주 근로시간 20시간 미만, 사업자 등록증 미보유
    - (취업) 고용보험 가입기준. 단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더라도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주 20시간 이상 근로자임이 증명될 경우 취업으로 간주
    - (창업)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창업으로 간주
  ④ 가구소득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 (산정방법)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하여야 함
    - (가구원수) 본인·배우자·자녀

       ※ 희망 시 등본상에 등재된 부모/형제·자매까지 가구원 수로 산정 가능하며, 관련 서류를 접수받은 경우에 한함
    - (소득범위) 가구원에 포함된 본인·배우자·자녀의 건강보험료 합산
       ※ 부모/형제자매 가구원 합산시 건강보험료 합산
 
< 2023년 중위소득 100% >
(단위: 원 / 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중위소득 100% 2,494,000 3,457,000 4,435,000 5,401,000 6,331,000 7,228,000 8,108,000
건강
보험료
직장가입자 88,753 123,511 157,684 191,845 226,361 261,015 291,898
지역가입자 26,673 68,365 121,134 151,504 191,639 235,637 273,699
혼합 - 124,093 159,423 194,564 230,142 266,386 299,947
※ 8인부터는 1인당 기준중위소득 879,534원씩 더함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본인부담금

□ 타 제도 동시참여 가능 여부
 ○ 동시참여는 불가하나, 타 제도 종료 6개월 경과 후 참여는 가능(순차참여)
    · 순차참여 허용 대상 : 생계급여,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주20시간 이상 직접일자리 사업
 ○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기존 참여자 재참여 불가
    · 2019년 이후 사업에 참여하여, 일부일지라도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타 제도와의 관계 요약>
 
제 도 명 (관련부처) 동시참여 허용 순차참여 허용 비고
생계급여 (보건복지부) X O 일모아시스템
조회
실업급여 (고용노동부) X O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X O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경기도일자리재단) X X
직접일자리 (주 근로시간 20시간이상) X O
    ※ 재정지원일자리 참여자 중 각종 훈련장려금, 훈련수당, 임금 형태의 지원 사업 참여자는 동시 참여 불허, 제한기간 6개월 이후 순차참여 허용
    ※ 주20시간 미만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제한기간 없이 동시참여 가능
    ※ 본 지원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되어 급여수급자의 경우 지원금 수급으로 자격에 변동이 생길 수 있음


Ⅲ. 신청 방법
< 신청 시 유의사항>
◼ 온라인에서만 신청가능(pc 또는 mobile) 
 ○ 신청기간 : 2023. 3. 30.(목) 09:00 ~  4. 17.(월) 18:00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가능하나, 마감일 4.17.(월)은 18:00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하여 완료해야 함
 ○ 신청방법 
   - 경기도 일자리재단(http://apply.jobaba.net)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온라인접수 관련 문의 : ☎ 1522-3582(평일 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제출서류(온라인으로 파일 첨부) 
   - 제출서류 업로드를 위한 파일형식은 JPG, JPEG, PNG, PDF, ZIP 파일 등으로 최대 30M이하여야 함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는 2023년 3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신청 및 제출서류(공통)】

  ① 참여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②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③ 구직활동계획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④ 주민등록등본(세대구성정보, 세대구성원, 본인 제외한 구성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주민센터, 민원24 인터넷 발급) 
  ⑤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변동사항(전체), 발생일/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주민센터, 민원24 인터넷 발급) 
  ⑥ 건강보험자격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 개시일 전 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 신청 개시일 전 3개월 : 2023년 1월 ~ 2023년 3월
   ※ 공공마이데이터 연계 신청시 ④등본 / ⑤초본 / ⑥건강보험자격확인서 제출 불필요
 
【추가 제출서류】 - 해당자

  ① 가구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된 경우)
  ② 가구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된 경우)
  ③ 가족관계증명서(주거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 온라인 발급
  ④ 직접일자리사업 참여확인서(20시간 미만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 해당 고용서비스 수행기관
  ⑤ 재직증명서(20시간 미만 근로 중인 경우, 주 근로시간 명시)
  ⑥ 경력증명서(고용보험 가입하지 않고 취업한 경력이 있는 경우)
  ⑦ 취업취약계층확인서(가점사항)
      여성가장, 장애인,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성매매피해자,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
   ※ 필요시 추가서류가 요청될 수 있음

Ⅳ. 선정 기준
 ○ 접수서류 및 적격여부 확인
  - 접수 시 신청 내역과 구비서류 완비여부 (서명 및 직인 날인 여부 등 포함)
  - 신청자격 적격여부 및 신청제외자 여부 확인
   ․ 연령, 경기도 거주기간, 미취업, 가구소득 기준(건강보험료) 충족여부 확인
   ․ 참여대상 제외자 여부 확인
 ○ 평가를 통해 총점 높은 순으로 선정
   ․ 정량평가 : 소득구간, 미취업기간, 경기도 거주기간에 대한 구간별 점수부여
   ․ 정성평가 : 구직활동계획서 평가
   ․ 가점사항 : 해당 사항 1종만 적용
    - 육아기 자녀(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부양, 여성가장, 장애인,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성매매 피해자,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

    ※ 동점자 발생 시 ① 가구소득 낮은자 → ② 미취업기간 단기자 → ③ 경기도 거주기간 장기자 순으로 선발
 ○ 신청기간 종료 이후 신청서류 누락 및 오기재 등 신청 과정 중 신청인의  오류 사항에 대한 보완은 별도로 진행되지 않으며(신청기간 중에는 본인이 직접 수정 보완 가능), 제출된 서류의 평가 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Ⅴ. 최종 대상자 선정 통보
○ 최종 대상자 발표 : 2023. 5월 중(예정)
-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
※ 신청자 본인이 신청시스템(통합접수시스템) 접속하여 선정/미선정 여부 확인
- 발표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Ⅵ. 선정자 필수 이행사항
 ○ 지원대상자 선정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 참여를 위한 사전절차 불이행 시 사업 참여에서 제외됩니다.
  - 예비교육 참석 : 참여 유의사항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 안내
  - 상호의무협약서 제출 : 사업 참여 중 재단과 선정자(참여자) 상호 간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한 협약 체결
  - 사전조사 응답 등 기타 선정자 필수 이행사항 추가 될 수 있으며, 사전에 참여자에 안내 될 예정임


Ⅶ. 기타 유의사항
 ○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은 온라인 신청접수이며,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로 업로드한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되오니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중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 취소, 취업지원금 환수 및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선정 전(선정일 기준) 취·창업 / 거주지 이전 / 중복사업참여 등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및 기 지원금 환수 조치 될 수 있습니다.
 ○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신청 및 심사 결과 등 운영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 콜센터 : ☎ 1522-3582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참고자료

  • 2023년 1차_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 신청서 작성안내(게시).pdf

    다운로드

  • 2023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1차 모집공고문.pdf

    다운로드

기관위치/연락처

  • 기관명경기도일자리재단

  • 부서명북부일자리팀

  • 대표 연락처1522-3582

  • 담당자 연락처1522-3582

본 정보는 주관기관이 제공한 내용을 토대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해당정보는 제공기관의 사정, 기간변경등 다양한 원인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현행화의 시간차이등으로 100%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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