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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청년 월세 지원
종료
[파주시]청년 월세 지원
접수기간 2023-01-16 09:00~2023-02-07 18:00
파주시 경기도 파주시에서 준비한 정책과 제도입니다.

첨부파일 목록

지원기간 2023-01-16 09:00 부터
2023-02-07 18:00 까지
지원대상 파주시 거주 만 19~39세이하 청년가구* *청년이 세대주

지원내용

□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2년 파주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나. 사업기간 : 2023. 1. ~ 2023. 12.(12개월)
 다. 신청기간 : 2023. 1. 16.(월) ~ 2. 7.(화)
 라. 지원인원 : 60명 (월세 금액에 따라 변동 가능)
 마. 지원대상 : 파주시 거주 만 19세 ~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가구*
                       
*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
 바. 지원내용 : 월 10만원 지원* (1가구당 연 최대 120만원 / 분기별 사후 지급)
                      
* 월세가 10만원 미만인 경우 실제 납부금액만 지원


□ 신청자격
가. 자격기준(아래 사항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연령기준) 공고일 기준 만 19세이상 39세이하(1983. 1. 17. ~ 2004. 1. 16.)
    ② (주소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파주시인 청년 세대주
    ③ (소득기준)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2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
    ④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 전‧월세환산율을 반영하여 월세 70만원이하까지 지원



□ 신청 및 선정
 가. 신청기간 : 2023. 1. 16.(월) ~ 2. 7.(화) 18시까지
 나. 신청방법 :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 온라인 신청
 다. 선정방법 : 심사기준표에 의한 정량평가(소득 60점, 임차보증금 40점)
 라. 최종선정 : 60명 내외(*인원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심사결과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지원인원 초과시 후순위 동점자는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
   - 결과발표 : 2023. 2. 17.(금)* / 개별 통보(합격자 문자 발송)
                    *심사일정에 따라 변동가능



□ 지원절차




□ 기타문의
 ❍ 파주시 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 031-940-8666~8667)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기관위치/연락처

  • 기관명파주시청

  • 부서명청년정책과

  • 담당자 연락처031-940-8662

  • 담당자 이메일joy0329@korea.kr

본 정보는 주관기관이 제공한 내용을 토대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해당정보는 제공기관의 사정, 기간변경등 다양한 원인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현행화의 시간차이등으로 100%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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