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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2022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자 (1차 모집)
종료
[경기도]2022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자 (1차 모집)
접수기간 2022-04-25 09:00~2022-05-24 18:00
경기도 경기도에서 준비한 정책과 제도입니다.

첨부파일 목록

지원기간 2022-04-25 09:00 부터
2022-05-24 18:00 까지
지원대상 ① 도내 배달노동자(음식 및 퀵서비스 배달원) -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 주소지를 두고 관내 배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a에 따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서 퀵서비스 업종 종사자 ② 중소 배달대행 사업주 -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사업주 * 사업장 관리번호 기준, 최대 30인까지 지급 -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 사업장 주소지를 두고 관내 배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의 사업장 사업주

지원내용

[경기도]2022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자 (1차 모집) 포스터

1. 사업개요

❍ 기 간 : 2022년 4월 ~ 12월 

❍ 대 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도내 배달노동자(음식 및 퀵서비스 배달원)
    -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 주소지를 두고 관내 배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a에 따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서 퀵서비스 업종 종사자
② 중소 배달대행 사업주
    -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사업주
      * 사업장 관리번호 기준, 최대 30인까지 지급
    -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 사업장 주소지를 두고 관내 배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의 사업장 사업주

❍ 규 모 : 플랫폼 배달노동자 및 사업주 1,100명
    ※ 2022년 산재보험 신규 가입자 우선지원
    ※ 이외 인원의 경우 선착순 모집 원칙(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 내 용 : 산재보험료(노동자 부담금) 90% 최대 12개월 지원
    - (1월 ~ 6월) 월 6,830원(원 단위 절사) × 산재보험료 납부개월 수
       ※ 고위험 저소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경감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42호)
    - (7월 이후 ~) 월 13,670원(원 단위 절사) × 산재보험료 납부개월 수
 
▶ 월별 지원금액 산정 기준(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월액 및 평균임금)
구 분 기준보수(월) 보험료율 보험료(월) 종사자부담 특별감면 지원결정금액
1월~6월 1,599,400 0.019 30,380 15,190 50% 감면 6,830
7월 이후 1,599,400 0.019 30,380 15,190 - 13,670
- 산재보험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월 보수월액에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매월 산정하며,
  사업장의 산재보험 월별보험료에 합산하여 부과
- 기준보수월액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유형 중 퀵서비스업종의 기준보수월액 적용함
※ 2022년 1월 이후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1-59호 에 따른 기준보수 적용

    - (지원범위) 2021년 1월 이후 납부내역을 소급하여 지급 (신청시기 무관)

 
▶ 지원범위 예시
 
구분 2022년 2023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월별
지원액
6,830 6,830 6,830 6,830 6,830 6,830 13,670 13,670 13,670 13,670 13,670 13,670 13,670 13,670 13,670
모집       1차   2차   3차        
조회
기간
1회차 대상기간     조회 지급                
      2회차 대상기간     조회 지급          
            3회차 대상기간     조회 지급    
                  4회차 대상기간     조회
* 산재보험 납부내역 연도내 확인 소급하여 지급 (예 : 3차 모집자 1~6 납부내역 확인시 소급 지급)

    - (지원방법) 산재보험료 부과고지/납부내역 조회 후 보험료 납부내역이 최종 확인되어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지원자에 대해 분기별 지급
 
신청, 접수  > 접수마감  >  서류검증   > 확정 대상자 통지   > 지원금 산정
및 지급
접수마감일
-1개월
접수마감일 지원대상여부
사업장납부여부
산재고지여부
마감 +3개월 限 접수마감
+4개월 限
 
 
2. 신청방법

 
❍ 일 정         
    ※ 선착순 모집으로서 모집규모(1,100명)가 충원될 경우 조기 마감
    - (1차) 2022.04.25.(월) ~ 2022.05.24.(화)
    - (2차) 2022.07.19(화) ~ 2022.08.16.(화) (예정)
    - (3차) 2022.10.18(화) ~ 2022.11.14.(월) (예정)

❍ 방 법 :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접수(https://apply.jobaba.net/)
    ※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은 PC 또는 모바일 동시 접수 가능
    - 지원 희망자 본인 신청 또는 사업주 대리신청 접수
      1) 본인 신청 시 : 사업페이지 신청메뉴 내 양식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 제출
      2) 사업주 대리신청 시 : 지원 대상 배달노동자별 증빙서류 취합 후 이메일(rider@gjf.or.kr) 발송

 
❍ 구비서류
① 본인 신청 시
    - 본인 명의 통장사본
 (또는 가족 명의 통장사본)
      ※ 통장사본은 사진 촬영본, 인터넷 통장표지출력, 통장 개설내역 확인서 등 자율 업로드
      ※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 온라인 작성
          주민등록 등·초본 : 공공마이데이터 연동(미연동시 개별 첨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처리)
      ※ 가족 명의 계좌로 입금 희망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수
② 사업주 대리신청 시
    - 사업주 대리신청서[붙임 서식1]
    - 사업자등록증
    -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부과내역 조회 (1월 ~ 3월)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 2022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서(사업주)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사업주)
    - 통장사본(사업주)
    - 2022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서(지원 대상 배달노동자별) [붙임 서식1-1]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지원 대상 배달노동자별) [붙임 서식1-2]
    - 통장사본(지원 대상 배달노동자별)



3. 참고사항

❍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 상 허위사항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함
❍ 보험료 납부내역 조회를 위해 재단에서 지원자가 소속된 사업주를 대상으로 증빙서류 또는 정보조회를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를 징구할 수 있음
    - 사업주가 증빙서류 제출 또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하지 않아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보험료 납부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신청서 우선 접수 가능
    ⇒ 납부내역이 확인되는 시점에서 일괄 소급하여 보험료 지급 예정
❍ 신청서나 각종 증명(빙)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될 경우 선정을 취소하며, 지원비용 전액 환수 및 향후 사업 참여 불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이 아닌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자*는 지원 대상이 아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에 따른 가입자
❍ 선정된 지원자가 향후 이직·퇴직으로 근로계약 조건이 변경·소멸될 경우 보험료 납부내역이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변경사실이 발생된 시점에서 변경된 사업장 정보를 재단에 통지 필요
      ※ 변경사실 미통지로 인한 지원 중단 등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함
❍ 2022년 산재보험 신규 가입자 중 7월 가입자의 경우 지원 가능기간은 2023년 6월을 초과할 수 없음
❍ 유사사업 또는 동일한 사업에 참여하여 산재보험료를 지원받은 사실이 있거나 지원이 예정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모든 증빙서류는 공고일(모집 시점)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해 유효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사업문의 : 고용기반조성본부 공익적일자리팀 (031-270-9672)
❍ 산재보험 제도 관련 문의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

참고자료

  • ★「2022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자 1차 모집 공고.hwp

    다운로드

  • ★★신청서류 서식.zip

    다운로드

기관위치/연락처

  • 기관명경기도일자리재단

    기관 홈페이지 바로가기

  • 부서명공익적일자리팀

  • 주소경기 부천시 부천로136번길 27 (원미동,부천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일자리재단)

  • 담당자 연락처031-270-9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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