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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2022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자 (1차 모집)
접수기간
2022-04-25 09:00~2022-05-24 18:00
경기도에서 준비한 정책과 제도입니다.
첨부파일 목록
★「2022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자 1차 모집 공고.hwp
★★신청서류 서식.zip
지원기간 |
2022-04-25 09:00 부터 2022-05-24 18:00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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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① 도내 배달노동자(음식 및 퀵서비스 배달원) -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 주소지를 두고 관내 배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a에 따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서 퀵서비스 업종 종사자 ② 중소 배달대행 사업주 -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사업주 * 사업장 관리번호 기준, 최대 30인까지 지급 -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 사업장 주소지를 두고 관내 배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의 사업장 사업주 |
지원내용
❍ 기 간 : 2022년 4월 ~ 12월
❍ 대 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도내 배달노동자(음식 및 퀵서비스 배달원)
-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 주소지를 두고 관내 배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a에 따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서 퀵서비스 업종 종사자
② 중소 배달대행 사업주
-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사업주
* 사업장 관리번호 기준, 최대 30인까지 지급
-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 사업장 주소지를 두고 관내 배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의 사업장 사업주
❍ 규 모 : 플랫폼 배달노동자 및 사업주 1,100명
※ 2022년 산재보험 신규 가입자 우선지원
※ 이외 인원의 경우 선착순 모집 원칙(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 내 용 : 산재보험료(노동자 부담금) 90% 최대 12개월 지원
- (1월 ~ 6월) 월 6,830원(원 단위 절사) × 산재보험료 납부개월 수
※ 고위험 저소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경감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42호)
- (7월 이후 ~) 월 13,670원(원 단위 절사) × 산재보험료 납부개월 수
▶ 월별 지원금액 산정 기준(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월액 및 평균임금)
사업장의 산재보험 월별보험료에 합산하여 부과 - 기준보수월액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유형 중 퀵서비스업종의 기준보수월액 적용함 ※ 2022년 1월 이후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1-59호 에 따른 기준보수 적용 |
- (지원범위) 2021년 1월 이후 납부내역을 소급하여 지급 (신청시기 무관)
▶ 지원범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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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방법) 산재보험료 부과고지/납부내역 조회 후 보험료 납부내역이 최종 확인되어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지원자에 대해 분기별 지급
신청, 접수 | > | 접수마감 | > | 서류검증 | > | 확정 대상자 통지 | > | 지원금 산정 및 지급 |
접수마감일 -1개월 |
접수마감일 | 지원대상여부 사업장납부여부 산재고지여부 |
마감 +3개월 限 | 접수마감 +4개월 限 |
2. 신청방법
❍ 일 정
※ 선착순 모집으로서 모집규모(1,100명)가 충원될 경우 조기 마감
- (1차) 2022.04.25.(월) ~ 2022.05.24.(화)
- (2차) 2022.07.19(화) ~ 2022.08.16.(화) (예정)
- (3차) 2022.10.18(화) ~ 2022.11.14.(월) (예정)
❍ 방 법 :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접수(https://apply.jobaba.net/)
※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은 PC 또는 모바일 동시 접수 가능
- 지원 희망자 본인 신청 또는 사업주 대리신청 접수
1) 본인 신청 시 : 사업페이지 신청메뉴 내 양식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 제출
2) 사업주 대리신청 시 : 지원 대상 배달노동자별 증빙서류 취합 후 이메일(rider@gjf.or.kr) 발송
❍ 구비서류
① 본인 신청 시
- 본인 명의 통장사본 (또는 가족 명의 통장사본)
※ 통장사본은 사진 촬영본, 인터넷 통장표지출력, 통장 개설내역 확인서 등 자율 업로드
※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 온라인 작성
주민등록 등·초본 : 공공마이데이터 연동(미연동시 개별 첨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처리)
※ 가족 명의 계좌로 입금 희망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수
② 사업주 대리신청 시
- 사업주 대리신청서[붙임 서식1]
- 사업자등록증
-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부과내역 조회 (1월 ~ 3월)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 2022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서(사업주)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사업주)
- 통장사본(사업주)
- 2022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서(지원 대상 배달노동자별) [붙임 서식1-1]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지원 대상 배달노동자별) [붙임 서식1-2]
- 통장사본(지원 대상 배달노동자별)
3. 참고사항
❍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 상 허위사항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함
❍ 보험료 납부내역 조회를 위해 재단에서 지원자가 소속된 사업주를 대상으로 증빙서류 또는 정보조회를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를 징구할 수 있음
- 사업주가 증빙서류 제출 또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하지 않아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보험료 납부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신청서 우선 접수 가능
⇒ 납부내역이 확인되는 시점에서 일괄 소급하여 보험료 지급 예정
❍ 신청서나 각종 증명(빙)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될 경우 선정을 취소하며, 지원비용 전액 환수 및 향후 사업 참여 불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이 아닌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자*는 지원 대상이 아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에 따른 가입자
❍ 선정된 지원자가 향후 이직·퇴직으로 근로계약 조건이 변경·소멸될 경우 보험료 납부내역이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변경사실이 발생된 시점에서 변경된 사업장 정보를 재단에 통지 필요
※ 변경사실 미통지로 인한 지원 중단 등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함
❍ 2022년 산재보험 신규 가입자 중 7월 가입자의 경우 지원 가능기간은 2023년 6월을 초과할 수 없음
❍ 유사사업 또는 동일한 사업에 참여하여 산재보험료를 지원받은 사실이 있거나 지원이 예정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모든 증빙서류는 공고일(모집 시점)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해 유효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사업문의 : 고용기반조성본부 공익적일자리팀 (031-270-9672)
❍ 산재보험 제도 관련 문의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
기관위치/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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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경기도일자리재단
기관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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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공익적일자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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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경기 부천시 부천로136번길 27 (원미동,부천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일자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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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연락처031-270-9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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