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경기도]청년 제조창업 경진대회 「청년 드림 마스터 리그」
접수기간
2022-04-18 09:00~2022-05-09 15:00
경기도에서 준비한 정책과 제도입니다.
첨부파일 목록
(최종)청년 드림 마스터 리그 시행 공고문.hwp
★★청년 드림 마스터 리그참여자 작성양식_게시.hwp
지원기간 |
2022-04-18 09:00 부터 2022-05-09 15:00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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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도내 만 39세 미만 초기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 |
지원내용
Ⅰ. 경진대회 소개
□ 개 요
• 대 회 명 : 청년 제조 창업 경진대회 「청년 드림 마스터 리그」
• 공모분야
• 공모인원 : 분야 통합 5개 기업(팀) 선정
• 참가대상 : 만 39세 이하 도내 초기창업자 및 예비창업자
가. 초기창업자
- 만 39세 이하 청년 중 경기도 소재 창업 기업 3년 이내의 창업자
※ 사업 개시일 기준 :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은 사업자등록증
나. 예비창업자
- 만 39세 이하 청년 예비창업자 중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경우
※ 공고일기준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등록을 하지 않은 자
• 참여제한
가. 참여자 자격 제한
나. 창업 제외 업종「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제4조
Ⅱ.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22. 4. 18.(월) ~ 2022. 5. 9.(월) 15:00
□ 접수방법 : 일자리사업 통합접수시스템(https://apply.jobaba.net/)
□ 접수 시 제출서류
가. 공통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공공마이데이터 활용 ‘동의’로 대체 가능)
- 창업제품개요(붙임1 서식), 사업계획서(붙임2 서식)
나. 초기창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
다. 예비창업자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 국세청 홈택스 발급
※ 증명 받고자 하는 내용 : ‘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
□ 접수 시 유의사항
• 기재사항 착오나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기한 내 접수를 원칙으로 하여, 접수 이후 기재사항은 수정 불가
• 연락처(휴대전화)는 평가결과 개별통보 등에 활용되므로 정확히 작성 요망
Ⅲ. 선발 및 평가
□ 선발일정
• 접수(‘22. 4. 18.~ 5. 9.) → 심사(5. 12. ~ 5. 18.) → 선발(5. 20.)
□ 평가절차
□ 평가기준
• 사업성 : 투입자원 대비 충분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아이템인지 평가
• 구체성 : 제품개발계획 등 충분한 사업 분석이 되어있는지 평가
• 지속가능성 : 단기성 창업이 아닌 지속가능한 사업 계획이 있는지 평가
• 사업비적정성 : 사업비 사용 계획이 적정하게 되었는지 평가
• 창업역량 : 창업자의 경험, 역량, 자신감 등을 평가
□ 평가 시 유의사항
• 1차 서류평가 후 결과 및 2차 발표평가 일정 및 장소는 별도 공지
• 1차 서류평가는 2차 발표평가 및 최종대상자 선정에 반영되지 않으며, 최종대상자는 2차 발표평가 결과로 선정
• 2차 발표평가는 대표자가 직접 대면발표(비대면 전환시 개별공지)
Ⅳ.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시제품 개발비 : 최대 1,000만원(실적 사후 정산)
※ 예비창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지원금 지급 가능
※ 지원금의 50% 선지급, 정산 후 50% 후지급
• 멘토링 : 과업 맞춤형 전문 엔지니어 멘토링
• 투자 IR : 제품 사업화 위한 투자설명회 1회 개최
□ 지원금 사용 가능 항목
Ⅴ. 문의처
□ 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기획팀(☎031-270-9722, yka@gjf.or.kr)
□ 개 요
• 대 회 명 : 청년 제조 창업 경진대회 「청년 드림 마스터 리그」
• 공모분야
분 야 | 내 용 |
기술 제조 창업 | 기계/재료, 전기/전자, 정보/통신, 화공/섬유 등 |
아이디어 제조 창업 | 공예/디자인, 식료품 제조업, 아이디어 상품 제작 등 |
기타 제조 창업 | 기술, 아이디어 외 제조 분야 |
• 참가대상 : 만 39세 이하 도내 초기창업자 및 예비창업자
가. 초기창업자
- 만 39세 이하 청년 중 경기도 소재 창업 기업 3년 이내의 창업자
※ 사업 개시일 기준 :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은 사업자등록증
나. 예비창업자
- 만 39세 이하 청년 예비창업자 중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경우
※ 공고일기준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등록을 하지 않은 자
• 참여제한
가. 참여자 자격 제한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공고일 기준 현재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창업지원사업(사업화지원사업)에 협약 체결하거나 수행중인 자(창업지원사업 중 창업교육, 시설·공간·보육 지원, 행사·네트워크 지원 사업은 해당되지 않음) ○공고일 기준 현재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
나. 창업 제외 업종「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제4조
1. 일반유흥주점업 2. 무도유흥주점업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Ⅱ.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22. 4. 18.(월) ~ 2022. 5. 9.(월) 15:00
□ 접수방법 : 일자리사업 통합접수시스템(https://apply.jobaba.net/)
□ 접수 시 제출서류
가. 공통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공공마이데이터 활용 ‘동의’로 대체 가능)
- 창업제품개요(붙임1 서식), 사업계획서(붙임2 서식)
나. 초기창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
다. 예비창업자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 국세청 홈택스 발급
※ 증명 받고자 하는 내용 : ‘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
□ 접수 시 유의사항
• 기재사항 착오나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기한 내 접수를 원칙으로 하여, 접수 이후 기재사항은 수정 불가
• 연락처(휴대전화)는 평가결과 개별통보 등에 활용되므로 정확히 작성 요망
Ⅲ. 선발 및 평가
□ 선발일정
• 접수(‘22. 4. 18.~ 5. 9.) → 심사(5. 12. ~ 5. 18.) → 선발(5. 20.)
□ 평가절차
평가단계 | 내 용 |
1차 서류평가 (적부) |
∙ 설립연월일, 신용정보 등 신청제외 대상 여부 검토 |
2차 발표평가 (정성평가) |
∙ 평가기준 사업성(30),구체성(30),사업비적정성(20),지속가능성(10),창업역량(10) |
최종선정 | ∙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공지 |
□ 평가기준
• 사업성 : 투입자원 대비 충분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아이템인지 평가
• 구체성 : 제품개발계획 등 충분한 사업 분석이 되어있는지 평가
• 지속가능성 : 단기성 창업이 아닌 지속가능한 사업 계획이 있는지 평가
• 사업비적정성 : 사업비 사용 계획이 적정하게 되었는지 평가
• 창업역량 : 창업자의 경험, 역량, 자신감 등을 평가
□ 평가 시 유의사항
• 1차 서류평가 후 결과 및 2차 발표평가 일정 및 장소는 별도 공지
• 1차 서류평가는 2차 발표평가 및 최종대상자 선정에 반영되지 않으며, 최종대상자는 2차 발표평가 결과로 선정
• 2차 발표평가는 대표자가 직접 대면발표(비대면 전환시 개별공지)
Ⅳ.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시제품 개발비 : 최대 1,000만원(실적 사후 정산)
※ 예비창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지원금 지급 가능
※ 지원금의 50% 선지급, 정산 후 50% 후지급
• 멘토링 : 과업 맞춤형 전문 엔지니어 멘토링
• 투자 IR : 제품 사업화 위한 투자설명회 1회 개최
□ 지원금 사용 가능 항목
구분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
아이템 개발비 |
∙ 금형, 목형, 샘플제작에 필요한 상품개발 외주용역비, 시제품제작용 재료구입비, 시험분석 및 각종 인증 획득비 개발공간비 등 ※ 외주용역비 : 본인이 시제품제작이 불가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사업자에 한해 지급할 수 있는 비용 ※ 재료구입비 : 시제품제작에 투입되는 물품으로서, 부품 또는 가공품 등의 물품 구입에 소요되는 경비(견품, 시약, 재료 구입비 등) |
지원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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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앱 등 |
∙ 소프트웨어 임차비 및 구입비 - 단, 사무용 범용 소프트웨어는 제외 - 임차료는 협약기간 내 발생한 비용만 인정 |
지원금의 30%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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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 ∙ 지식재산권 출원비(등록비) 지원(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 2백만원 내 | |
시장조사비 | ∙ 해당 사업 분야 시장조사 비용지원 | 1백만원 내 | |
기타 | ∙ 이 밖에 시제품 제작 비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비용 | 지원금의 50% 이내 |
Ⅴ. 문의처
□ 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기획팀(☎031-270-9722, yka@gjf.or.kr)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개인(또는 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 드립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범죄행위 수반 시) |
기관위치/연락처
-
기관명경기도일자리재단
기관 홈페이지 바로가기
-
부서명청년기획팀
-
주소경기 부천시 부천로 143 (심곡동,현대증권빌딩) 3층
-
담당자 연락처031-270-9722
-
담당자 이메일yka@gj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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