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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종교시설 대표자 긴급생활안정 지원금 지급 신청
종료
[파주시]종교시설 대표자 긴급생활안정 지원금 지급 신청
접수기간 2022-04-20 09:00~2022-06-10 23:59
파주시 경기도 파주시에서 준비한 정책과 제도입니다.

첨부파일 목록

지원기간 2022-04-20 09:00 부터
2022-06-10 23:59 까지
지원대상 공고일(4. 20.) 기준 파주시에 종교시설을 둔 대표자

지원내용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코로나19 피해 긴급생활안정 지원금 지급
○ 신청기간 : 2022년 4월 20일(수) ~ 5월 31일(화)까지
○ 지원대상 : 파주시 관내 소상공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법인· 개인 택시종사자, 버스(전세버스)운수종사자, 종교시설 대표자
○ 지원금액 ※ 예산 한도 내 지급
(소상공인) 소상공인(1개의 사업장에 한함) 100만원 정액 현금 지급
(소상공인 외) 대상자별 50만원 정액 현금 지급



2. 세부 지원기준 및 지원액 (종교시설)
○ 공고일(4.20.) 기준 파주시에 종교시설을 둔 대표자 : 50만원 지급


3. 제외대상
① 도박, 사행성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대상 업종
* 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중 국가 및 지자체에 행정명령 대상 업체 유흥업소 등(56211 일반유흥주점, 56212 무도유흥주점, 91291 무도장 운영업(콜라텍, 댄스홀)은 지원
②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1개의 사업장 지급 대상
③ 신청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한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 ‘21년 및 ’22년 매출액 신고자료가 없는 경우(단, ‘21년·22년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영업시간제한·집합금지로 매출액 신고자료 없는 자 신청 가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지도로 일시적 휴업에 있는 자는 신청 가능
④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는 사람
⑥ 법인 및 법인 아닌 사단, 재단, 조합
⑦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시내 버스 준공영제 노선 운수종사자
⑧ 파주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을 버스 준공영제 노선 운수종사자
⑨ 여행업체 경영지원금 등 ’22년 파주시 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중복지원 으로 간주하여 제외
⑩ 지원 대상별 불문하고 2022년 파주시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동일인에게 한번만 지원
 

4.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22년 4월 20일(수) ~ 5월 31일(화)까지
○ 문화예술과 문화종무팀 방문접수 또는 경기도 일자리 재단 통합접수 시스템(www. ~ ) 접속하여 지원기준 및 제출 서류 확인



5. 제출 서류
① 신분증 및 통장 사본
②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및 지원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③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운수종사자 및 종교시설 대표자는 제외)
④ 종교시설 대표자

  - 종교시설 입증자료(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종단 소속 증명서 등)
⑤ 위임장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제출(관계증빙서류제출)
⑥ 타인명의 계좌이용신청서, 계좌명의자신분증 및 통장사본 *타인계좌로 수령 시 제출

 
제출서류 내용이 미비할 경우 지급이 거절되거나 지급까지 소요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신청기준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6. 안내 문의
○ 파주시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콜센터 ☎ 031-940-8400
  * 운영시간 : 평일 오전 9시 ∼ 오후 18시(점심시간 12시∼13시)
○ 파주시 문화예술과 ☎ 031-940-5832(종교시설)
○ 사업장 소재지 및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참고자료

기관위치/연락처

  • 기관명파주시청

  • 부서명일자리경제과

  • 담당자 연락처031-940-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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