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코로나19 피해 긴급생활안정 지원금 지급
○ 신청기간 : 2022년 4월 20일(수) ~ 5월 31일(화)까지
○ 지원대상 : 파주시 관내 소상공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법인· 개인 택시종사자, 버스(전세버스)운수종사자, 종교시설 대표자
○ 지원금액 ※ 예산 한도 내 지급
(소상공인) 소상공인(1개의 사업장에 한함) 100만원 정액 현금 지급
(소상공인 외) 대상자별 50만원 정액 현금 지급
2. 세부 지원기준 및 지원액
(특수형태근로자)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① 공고일 기준(4. 20.)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해서 파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사람
② 공고일 기준(4.20.)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해서 관련 업종에 재직 중이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 : 50만원 지급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5조에 따라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근로기준법」등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일부 직종 제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시장이 정한 자(특고)
*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건설기계 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방문 교사, 가전 제품설치 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 골프장 캐디, 퀵서비스 기사, 택배기사는 제외
(프리랜서)
○ 공고일 기준(4. 20.) 3개월 이전 계속해서 파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관련 업종에 재직 중이거나 종사하고 있는 정부 제5차 긴급 고용
안정지원금을 지원 받은 사람 : 50만원 지급
※ 프리랜서란?
-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노무용역을 제공하는 사람 |
3. 제외대상
① 도박, 사행성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대상 업종
* 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중 국가 및 지자체에 행정명령 대상 업체 유흥업소 등(56211 일반유흥주점, 56212 무도유흥주점, 91291 무도장 운영업(콜라텍, 댄스홀)은 지원
②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1개의 사업장 지급 대상
③ 신청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한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 ‘21년 및 ’22년 매출액 신고자료가 없는 경우(단, ‘21년·22년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영업시간제한·집합금지로 매출액 신고자료 없는 자 신청 가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지도로 일시적 휴업에 있는 자는 신청 가능
④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는 사람
⑥ 법인 및 법인 아닌 사단, 재단, 조합
⑦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시내 버스 준공영제 노선 운수종사자
⑧ 파주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을 버스 준공영제 노선 운수종사자
⑨ 여행업체 경영지원금 등 ’22년 파주시 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중복지원 으로 간주하여 제외
⑩ 지원 대상별 불문하고 2022년 파주시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동일인에게 한번만 지원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2년 4월 20일(수) ~ 5월 31일(화)까지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방문신청) : 소상공인·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만 가능
· 제출서류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및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평일(월~금) 9시~18시(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온라인 신청)
·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www. ~ ) 접속하여 지원기준 및 제출 서류 확인
* 소상공인·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종교시설대표자만 신청 가능
* 구비서류 보완을 위해 추가제출 또는 직접 방문제출을 요청 할 수도 있음
5. 제출 서류
① 신분증 및 통장 사본
②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및 지원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③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운수종사자 및 종교시설 대표자는 제외)
④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확인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
※ 대리운전기사는 대리운전관련 보험 서류 추가 첨부 요망
⑤ 프리랜서
- 정부5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 입금내역서
- 프리랜서 확인 서류 1부 (노무제공확인서, 용역계약서, 취(촉)탁서 등)
⑥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제출(관계증빙서류제출)
⑦ 타인명의 계좌이용신청서, 계좌명의자신분증 및 통장사본 *타인계좌로 수령 시 제출
6. 안내 문의
○ 파주시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콜센터 ☎ 031-940-8400
* 운영시간 : 평일 오전 9시 ∼ 오후 18시(점심시간 12시∼13시)
○ 사업장 소재지 및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7. 제출서류 발급방법
온라인 서류발급 관련 문의
● 국세청 홈텍스 ☎ 126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02-3215-2674
● 국민건강보험 ☎ 1577-1000 |
제출서류 내용이 미비할 경우 지급이 거절되거나 지급까지 소요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신청기준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8. 읍면동 별 접수장소 및 담당자 현황
읍면동 |
접수장소 |
담당자 |
전화번호 |
문산읍 |
문산읍 행정복지센터 1층 로비 |
강지효 |
940-8013 |
조리읍 |
조리읍 행정복지센터
3층 컴퓨터실 |
임병구 |
940-8135 |
법원읍 |
1층 법원읍 산업팀 |
이도형 |
940-8054 |
파주읍 |
산업팀 앞 민원창구 |
황국화 |
940-8033 |
광탄면 |
1층 농업인상담실 앞 |
김선희 |
940-8543 |
탄현면 |
청사내 1층 민원대 |
노승현 |
940-8095 |
월롱면 |
대회의실(3층) |
김용주 |
940-8073 |
적성면 |
적성면사무소 내 입구 |
이종려 |
940-8557 |
파평면 |
파평면 청사내
(舊발열체크 장소) |
유대길 |
940-8164 |
장단면 |
|
|
|
교하동 |
교하동행정복지센터 1층
맞춤형복지팀 옆 |
이지은 |
820-7603 |
운정1동·운정2동 |
운정행복센터 2층 로비
(다목적체육관 앞) |
김동협
임우정 |
820-7703
820-7745 |
운정3동 |
청사내 문화교육실 |
서재윤 |
820-7656 |
금촌1동 |
4층 대회의실 |
김한별 |
940-8578 |
금촌2동 |
1층 소회의실 |
민정원 |
940-8593 |
금촌3동 |
금촌3동 행정복지센터 2층 열람실 |
강보경 |
940-87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