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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 지원금 지급 신청
종료
[파주시]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 지원금 지급 신청
접수기간 2022-04-20 09:00~2022-06-10 23:59
파주시 경기도 파주시에서 준비한 정책과 제도입니다.

첨부파일 목록

지원기간 2022-04-20 09:00 부터
2022-06-10 23:59 까지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4. 20.)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해서 파주시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내용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코로나19 피해 긴급생활안정 지원금 지급
○ 신청기간 : 2022년 4월 20일(수) ~ 5월 31일(화)까지
○ 지원대상 : 파주시 관내 소상공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법인· 개인 택시종사자, 버스(전세버스)운수종사자, 종교시설 대표자
○ 지원금액 ※ 예산 한도 내 지급
(소상공인) 소상공인(1개의 사업장에 한함) 100만원 정액 현금 지급
(소상공인 외) 대상자별 50만원 정액 현금 지급

 
2.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소상공인)
○ 공고일 기준(4. 20.)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해서 파주시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 100만원 지급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중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소상공인 중
  -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른 연매출액 10억 이하 소상공인
  - ‘19~‘21년도 매출액 신고자료가 있는 소상공인(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영업시간제한·집합금지로 매출액 신고자료가 없는 자 신청 가능)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매출액 감소 기준을 만족할 것
매출액규모 매출액감소
‘21년 매출액 3억원 이하 무관
’22년 창업자로 매출액 3억원 이하
① '21년, ‘22년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업체 ② ’21년 파주시 긴급 생활안정자금 기지급 업체 → ①②매출 감소 간주 지원
‘21년, ’22년 매출액 3억 초과 ~ 10억 이하
※ 감소판단기준(월평균을 연으로 환산해서 판단)
매출액감소자

※ 감소판단기준(월평균을 연으로 환산해서 판단)
창업시기 기준년도 비교년도
~ 2019년도 창업자 2019년 매출 또는 2020년 매출 2021년 매출
2020년도 창업자 2020년 매출 2021년 매출
2021년도 창업자 2021년 매출 2022년 매출
2022년도 창업자 2022년 1,2월 매출 2022년 3,4월 매출
* 매출액은 월평균을 연으로 환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21년, 22년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받은시설


3. 제외대상
① 도박, 사행성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대상 업종
* 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중 국가 및 지자체에 행정명령 대상 업체 유흥업소 등(56211 일반유흥주점, 56212 무도유흥주점, 91291 무도장 운영업(콜라텍, 댄스홀)은 지원
②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1개의 사업장 지급 대상
③ 신청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한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 ‘21년 및 ’22년 매출액 신고자료가 없는 경우(단, ‘21년·22년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영업시간제한·집합금지로 매출액 신고자료 없는 자 신청 가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지도로 일시적 휴업에 있는 자는 신청 가능
④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는 사람
⑥ 법인 및 법인 아닌 사단, 재단, 조합
⑦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시내 버스 준공영제 노선 운수종사자
⑧ 파주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을 버스 준공영제 노선 운수종사자
⑨ 여행업체 경영지원금 등 ’22년 파주시 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중복지원 으로 간주하여 제외
⑩ 지원 대상별 불문하고 2022년 파주시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동일인에게 한번만 지원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2년 4월 20일(수) ~ 5월 31일(화)까지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방문신청) : 소상공인·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만 가능
    · 제출서류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및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평일(월~금) 9시~18시(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온라인 신청)
    ·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www. ~ ) 접속하여 지원기준 및 제출 서류 확인
      * 소상공인·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종교시설대표자만 신청 가능
      * 구비서류 보완을 위해 추가제출 또는 직접 방문제출을 요청 할 수도 있음
 

5. 제출서류
① 신분증 및 통장 사본
②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및 지원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③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④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또는 사업자등록증(매출액 증빙자료에서 휴업중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을 경우)
⑤ 상공인 해당 증빙서류 
(목록 중 1개 선택하여 제출)
   1.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 소상공인확인서
    - 보험자격득실확인서(과거이력 전부포함 발급)
  2.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 소상공인확인서
    -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⑥ 매출액 10억원 이하 및 매출감소 증빙서류 (목록 중 1개 선택)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2019년~2021년 자료)
  - 표준재무제표증명(2019년~2021년 자료)
  - 사업장현황신고서(2019년~2021년 자료)
  -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2019년~2021년 자료)
⑦ 2021년, 2022년 창업자 매출액 10억이하 및 매출감소 증빙서류 (목록 중 1개 선택하여 제출)
  - 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화면 캡쳐, 핸드폰 사진 출력본 등 가능)
  -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매출액 내역(매출액 입금내역이 있는 통장사본 등)
  - 현금거래 계약서 또는 거래내역서(상대방 서명 필수)
  - 세금계산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⑧ 위임장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제출(관계증빙서류제출)
⑨ 타인명의 계좌이용신청서, 계좌명의자신분증 및 통장사본 *타인계좌로 수령 시 제출



6. 안내 문의
○ 파주시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콜센터 ☎ 031-940-8400
  * 운영시간 : 평일 오전 9시 ∼ 오후 18시(점심시간 12시∼13시)
○ 사업장 소재지 및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7. 제출서류 발급방법
신청서, 위임장, 개인정보동의서 - 파주시청 홈페이지(http://www.paju.go.kr)에서 서식 다운로드
- 상세화면 참고자료에서 서식 다운로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식 수령
주민등록등본 -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
- 무인민원발급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 무인민원발급기
- 세무서 방문
소상공인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sminfo.mss.go.kr)
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화신청(1577-1000)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minwon.nhis.or.kr)
-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 무인민원발급기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 국민건강보험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https://si4n.nhis.or.kr)
-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국민건강보험 EDI서비스(https://edi.nhis.or.kr/)
-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 세무서 방문
표준재무제표증명 -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 세무서 방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 세무서 방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 세무서 방문
 
온라인 서류발급 관련 문의
● 국세청 홈텍스 ☎ 126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02-3215-2674
● 국민건강보험 ☎ 1577-1000
 
제출서류 내용이 미비할 경우 지급이 거절되거나 지급까지 소요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신청기준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8. 읍면동 별 접수장소 및 담당자 현황
 
읍면동 접수장소 담당자 전화번호
문산읍 문산읍 행정복지센터 1층 로비 강지효 940-8013
조리읍 조리읍 행정복지센터
3층 컴퓨터실
임병구 940-8135
법원읍 1층 법원읍 산업팀 이도형 940-8054
파주읍 산업팀 앞 민원창구 황국화 940-8033
광탄면 1층 농업인상담실 앞 김선희 940-8543
탄현면 청사내 1층 민원대 노승현 940-8095
월롱면 대회의실(3층) 김용주 940-8073
적성면 적성면사무소 내 입구 이종려 940-8557
파평면 파평면 청사내
(舊발열체크 장소)
유대길 940-8164
장단면      
교하동 교하동행정복지센터 1층
맞춤형복지팀 옆
이지은 820-7603
운정1동·운정2동 운정행복센터 2층 로비
(다목적체육관 앞)
김동협
임우정
820-7703
820-7745
운정3동 청사내 문화교육실 서재윤 820-7656
금촌1동 4층 대회의실 김한별 940-8578
금촌2동 1층 소회의실 민정원 940-8593
금촌3동 금촌3동 행정복지센터 2층 열람실 강보경 940-8750

참고자료

기관위치/연락처

  • 기관명파주시청

  • 부서명일자리경제과

  • 담당자 연락처031-940-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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