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경기도]2022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사업
접수기간
2022-04-04 10:00~2022-11-30 23:30
경기도에서 준비한 정책과 제도입니다.
첨부파일 목록
2022년 경기도 학자금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사업 공고문.hwp
2022년 경기도 학자금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사업 공고문.pdf
지원기간 |
2022-04-04 10:00 부터 2022-11-30 23:30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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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2021. 4. 4.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 거주한(사업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경기도 계속 거주) 도민(신청자 본인) 중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로 인해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판단정보가 등록된 사람 ※ 기존 타 지자체·기관 등에서 동일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자, 기 분할상환약정 체결자는 제외됨 |
지원내용
○사업명: 2022년 경기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지원자격
-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2021. 4. 4.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 거주한(사업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경기도 계속 거주) 도민(신청자 본인) 중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로 인해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판단정보가 등록된 사람
※ 기존 타 지자체·기관 등에서 동일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자, 기 분할상환약정 체결자는 제외됨
○지원 내용
- (도) 분할상환약정 체결을 위한 ‘초입금’(상환원리금의 5% 이내) 지원(1인 1회, 1백만원 한도)
- (한국장학재단) 분할상환약정 체결을 통한 한국신용정보원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해제 및 연체이자 징수 면제, 그 외 체납자 법적조치 유보
2.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2. 4. 4.(월) 10:00 ~ 예산 소진시
※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경우 최종대상자 선정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신청방법 :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https://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모바일) 신청
○제출서류 : ′22. 4. 4. (사업공고일)이후 발급된 주민등록초본만 인정
-′21. 4. 4. 이전부터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 확인(본인 기준)
- 초본 발급시 주소 변동 사항 최근 5년 포함, 발생일/신고일 포함)
※공공마이데이터 연계시 별도 제출 필요없음
3. 대상자 선정
○지원 절차: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분할상환약정 체결자 초입금 지원
○대상자 선정 및 통보: 2022년 4월 이후 매월 1회 예정(변동 가능)
- 최종 선정자는 한국장학재단과 연체금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해야 하며(본인 공동인증서* 필요)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최종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됨
* 금융기관 발급
※ 초입금은 한국장학재단으로 지원되며, 개인에게 직접 지원되지 않음
- 통보방식: (도) 선정 안내문자 전송, (한국장학재단) 약정체결 안내전화 발신
4. 유의사항
○초입금 지원 후 상환약정 체결에 따른 정기적 상환금은 본인 부담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연체로 인한 신용도판단정보 등록만 해제됨
(한국장학재단 외 타 금융기관 대출에 따른 신용도판단정보는 해제되지 않음)
○신청 시 기입한 정보가 부정확, 확인 불가능한 경우 지원 불가할 수 있음
○타 지자체·기관 동일사업 지원자는 중복 지원되지 않으며,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중단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음
○기타문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250), 경기도 120콜센터(☎031-120)
기관위치/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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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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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교육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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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경기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매산로3가,경기도청) 평생교육국 교육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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