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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기여성 취업지원금(1차)
종료
[경기도]경기여성 취업지원금(1차)
접수기간 2022-03-25 09:00~2022-04-11 18:00
경기도 경기도에서 준비한 정책과 제도입니다.

첨부파일 목록

지원기간 2022-03-25 09:00 부터
2022-04-11 18:00 까지
지원대상 경기도내 중장년 미취업여성

지원내용

[경기도]경기여성 취업지원금(1차) 포스터

1. 개요
 ○ 신청기간 : 2022. 3. 25.(금) 09:00 ~ 4. 11.(월) 18:00
  ※ 2차 신청 기간은 2022년 5월(예정)이며, 2차 모집 이후 추가모집 일정 없음
 ○ 모집인원 : 1,700명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https://apply.jobaba.net)
 ○ 지원대상 : 모집공고문 “신청 자격” 참조
 ○ 지원내용
   - 취업지원금 : 30만원 × 3개월(취·창업성공금 포함 최대 90만원)
   - 취업성공금* : 30만원
     * 취업지원금 지원기간 중 취·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간 고용 및 사업유지 시
 ○ 지급방법 : 지역화폐 지급


2. 신청자격
 □ 아래 ①~④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
  ① 연령 : 공고일(2022.03.25) 기준 만35세 이상 만59세 이하* 여성
   * 1962.03.26. ~ 1987.03.25. 출생자(주민등록번호 기준)
  ② 경기도 거주 : 주민등록 기준으로 공고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되어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중인 자(※ 2021. 3. 25. 이전부터 거주)
  ③ 미취업 : 주 근로시간 20시간 미만, 사업자 등록증 미보유
   - (취업) 고용보험 가입기준. 단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더라도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주 20시간 이상 근로자임이 증명될 경우 취업으로 간주
   - (창업)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 창업으로 간주
  ④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 (산정방법)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하여야 함
   - (가구원수) 본인·배우자·자녀
     ※ 희망 시 등본상에 등재된 부모/형제·자매까지 가구원 수로 산정 가능하며, 관련 서류를 접수받은 경우에 한함
   - (소득범위) 가구원에 포함된 본인·배우자·자녀의 건강보험료 합산
     ※ 부모/형제․자매 가구원 합산시 건강보험료 합산


□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 불가
 ○ 본 사업 참여자격(연령, 경기도 거주기간, 미취업, 가구소득) 미충족자
 ○ 중복참여 제한
   - (동시 참여) 「경기여성 취업지원금」과 타 제도를 일부일지라도 동시에 수급 또는 참여하는 것을 말함
    · 대상 제도 : 주20시간 미만 직접일자리 사업
   - (순차 참여) 타 제도 종료 6개월 경과 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에 참여하는 것을 말함
    · 대상 제도 : 생계급여,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주20시간 이상 직접 일자리 사업
 

                                             
※ 재정지원일자리 참여자 중 각종 훈련장려금, 훈련수당, 임금 형태의 지원 사업 참여자는 동시 참여 불허, 제한기간 6개월 이후 순차참여 허용
※ 2020년~ 2021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 참여자 재참여 제한
※ 주20시간 미만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제한기간 없이 동시참여 가능
※ 본 지원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되어 급여수급자의 경우 지원금 수급으로 자격에 변동이 생길 수 있음
 
3.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2.03.25.(금) 09:00 ~ 04.11.(월) 18:00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가능하나, 마감일 4.11(월)은 18:00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 하여 완료해야 함
 
 ○ 신청방법
   - 경기도일자리재단(http://apply.jobaba.net)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온라인접수 관련 문의 : ☎ 1522-3582(평일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 제출서류(온라인으로 파일 첨부)
   - 제출서류 업로드를 위한 파일형식은 JPG, JPEG, PNG, PDF, ZIP 파일 등으로 최대 30M이하여야 함
   - 주민등록등초본은 2022년 1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는 2022년 3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신청 및 제출서류(공통)】
① 참여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②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③ 구직활동계획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④ 주민등록등본(세대구성정보, 세대구성원, 본인 제외한 구성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 주민센터, 정부24 온라인 발급
⑤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변동사항(전체), 발생일/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주민센터, 정부24 온라인 발급
⑥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주민센터, 정부24 / 국민건강보험 온라인 발급
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주민센터, 정부24 / 국민건강보험 온라인 발급
* 3개월, 2022년 1월 ~ 2022년 3월
※ 주민등록등본, 초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는 공공마이데이터 연계 신청시 제출 불필요
 
【추가 제출서류】 - 해당자
① 가구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된 경우)
② 가구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된 경우)
③ 가족관계증명서(주거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온라인 발급
④ 직접일자리사업 참여확인서(20시간 미만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 해당 고용서비스 수행기관
⑤ 경력증명서(고용보험 가입하지 않고 취업한 경력이 있는 경우)
⑥ 취업취약계층 확인서(가점사항)
여성가장, 장애인,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성매매피해자,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
※ 필요시 추가서류가 요청될 수 있음

4. 선정기준
○ (필수요건) 접수서류 및 적격여부 확인
  - 접수 시 신청 내역과 구비서류 완비여부 (서명 및 직인 날인 여부 등 포함)
  - 신청자격 적격여부 및 신청제외자 여부 확인
    *연령, 경기도 거주기간, 미취업, 가구소득 기준(건강보험료) 충족여부 확인
    *참여대상 제외자 여부 확인
 
○ 평가를 통해 총점(가점포함) 높은 점수 순으로 선정
  - 소득구간, 미취업기간, 경기도 거주기간에 대한 구간별 점수 부여
  - 구직활동계획서 평가
  - 가점사항 확인(취업취약계층 확인서 중 해당 사항 1종만 제출, 중복가점 없음)
 
○ 동점자 발생시 ① 가구소득 낮은자 ② 미취업기간 단기자 ③ 경기도 거주기간 장기자를 우선순위로 선발(평가항목별 배점 우선기준 적용)
 
○ 신청기간 종료 이후 신청서류 누락 및 오기재 등 신청과정 중 신청인의 오류사항에 대한 보완은 별도로 진행되지 않으며(신청기간 중에는 본인이 직접 수정 보완 가능),
    제출된 서류의 평가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 최종 대상자 발표 : 2022.05.10.(예정)
   -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     ※ 신청자 본인이 신청시스템(통합접수시스템) 접속하여 선정/미선정 여부 확인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기타 유의사항
 ○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은 온라인 신청접수이며,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로 업로드한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되오니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중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 취소, 취업지원금 환수 및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선정 前(선정일 기준) 취·창업 / 거주지 이전 / 중복사업 참여 등이 확인된 경우 선정제외 및 기 지원금 환수조치 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자 선정 후 통지한 기간 내에 사업 참여를 위한 사전절차(예비교육참석, 약정서 제출, 사전조사 응답 등) 불이행시 직권 해지 조치됩니다.
 ○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신청 및 심사결과 등 운영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 콜센터 : ☎ 1522-3582(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참고자료

  • ★2022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1차 모집공고문.pdf

    다운로드

  • □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 신청방법.pdf

    다운로드

기관위치/연락처

  • 기관명경기도일자리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

  • 부서명여성새일1팀

  • 주소경기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311 (마북동,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타) 경기도일자리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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